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낙태를 반대하며, 교회 회원들에게 그러한 낙태를 받아들이거나, 실행하거나, 장려하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주선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원들에게 예외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유능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태아에게 매우 위험한 결함이 있어 아기가 출생 후에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유능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낙태가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관련 당사자들이 기도를 통해 확인을 받은 후에만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회원은 감독과 상의할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국가가 낙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할 때, 교회 회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