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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아동 학대

아동학대는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을 넘어선 감정의 폭과 격렬함에 대해 일깨워 줍니다. 이 범죄가 그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처음 자녀를 안았을 때의 느낌, 즉 넘치는 사랑의 감정과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해주어야겠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부모로서의 본능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다치게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배신입니다.

사회에서는 단결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괴 및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는 어린이를 찾기 위해 전 지역사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반복해서 봅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가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도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항상 전국적 차원에서 언론 보도의 주제로 다뤄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해악은 대개 다뤄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미국에서 화두가 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전임 회장이었던 고든 비 힝클리는 아동 학대를 끔찍한 죄악이라고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1980년대 초 힝클리 회장은 전 세계로 방송되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패륜에 대해 대중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학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자녀나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가장 추악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달리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무엇일까요? 논점은 교회 교리의 핵심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들과 함께하셨을 때 커다란 사랑과 애정을 느끼셨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장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6) 또한 가족은 교회의 핵심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교회가 실행하라는 모임에는 매주 열리는 가정의 밤이 포함됩니다. 이 가정의 밤을 통해 다른 관심사를 제쳐두고 함께 모여 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어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지지가 가득한 분위기에서 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녀들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면에 가치를 두고 자녀들을 양육하려는 가족들에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교회와 가족은 모두 자녀의 복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둡니다.

본 자료에서는 아동학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관점에서 개진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정 소송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교회가 한 일은 다른 종교 및 사회단체와 어떤 점이 다르며 또 어떤 점이 유사한가? 다음 몇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다뤄질 것입니다.

아동 보호

학대라는 악과의 전쟁을 치루는 지역사회에서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하고, 현존하는 문제에 대처하며, 같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성직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감독이라 지칭되며, 약 5년 동안 자원으로 봉사할 현지 회원 가운데서 선정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 거주했으며 회원들을 개인적 친구이자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은 자녀들이 있으며, 자녀들은 대개 나이가 어려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감독은 자신의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아동학대범이 회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 감독은 비용을 들이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듯 회원들의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감독들은 급여나 어떤 종류의 재정적인 보상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성직자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감독들은 어떤 특정한 성직자 계급에 속하지 않습니다. 후기 성도 감독들은 그 지역에 살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직업에 종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주말 및 저녁에 감독의 직분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다른 많은 회원들을 불러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직업은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의사 또는 회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감독을 보조하기 위해 도서관 사서가 여섯 살 아이들을 위해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치도록 부탁받을 수도 있습니다. 3~11세의 어린이들을 위한 조직에 대한 책임을 맡도록 한 여자 약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름들은 한시적이며 자주 바뀝니다. 하지만 감독에게서 부탁을 받아 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종교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됩니다. 그 종교 원리의 핵심은 가족에 대한 존중이며, 따라서 자연히 어린이들에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칭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평신도로 구성된 교회의 사역에는 변호사, 저널리스트 및 아동학대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활동적 후기 성도 회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감독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합당한 남성 및 12세 이상의 소년들의 경우, 모두 교회의 신권을 구성하는 일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12세 소년은 집사에 성임되며, 14세에는 교사, 16세가 되면 제사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장로 또는 대제사에 성임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권에 성임되고 신권 직분을 소유한다고 해서 장로나 대제사가 지도자가 되거나 회원들 사이에서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회원들 또한 어떤 특별한 경외감이나 존경심을 갖고 그를 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와 일체의 왕래를 끊은 사람이라도 교회 회원인 이상 장로 또는 대제사 직분을 유지합니다.

어쩌다가 “몰몬 지도자, 아동학대로 기소되다”와 같은 제목의 신문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일부 검사들은 “대제사”와 같은 칭호를 사용하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해 배심원들과 뉴스 매체에 그 충격의 정도가 증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는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협력을 요청함

후기 성도 회원들은 서로 지지하며 함께 협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인, 마치 하나의 커다란 가족과도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족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비극을 의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오랜 기간 권장해 왔습니다. 1976년 이래 아동학대를 규탄하거나 회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해 알리는 50여 개의 뉴스 및 잡지 기사가 교회 출판물에 게재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범세계적 대회에서 이 주제에 관해 30차례가 넘게 말씀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일요일 모임 정규 공과에서 꾸준히 다뤄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또한 광범위한 훈련 자료 및 비디오테이프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학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상담원들이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 지역 지도자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및 기관에서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결국 강하고, 사랑이 넘치며, 주의 깊은 가정이야말로 아동학대 방지의 최선책입니다. 전임 교회 회장 고든 비 힝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에 관한 근본적 인식, 즉 강하고 열렬한 확신이 없다면 이 모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또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가정은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은 또한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를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피해자의 필요 사항을 뒷전으로 미룬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그들을 피한다고 더욱 극단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가 추구하는 종교적 원리를 반대로 설명하며 비판합니다. 피해자를 돕는 것은 최우선순위입니다. 학대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동정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치유에 이르게 되는 영적 인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상담을 제공해 지불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도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공식 지침서에는 교회는 우선 학대 받은 사람을 돕고 앞으로 학대 받기가 쉬운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할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래 교회의 핵심이 되는 가족에 관한 개념 및 교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에는 감독들이 전문 상담사들과 직접 연결해 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 서비스가 개설되었습니다. 감독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주마다 다른 법적 요건들을 포함해 아동 학대에 관한 모든 복잡한 일들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감독들은 위험에 처한 어린이가 있을 때 즉시 전화 상담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주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십대 청소년이 감독에게 학대에 관해 말한다면, 그 감독은 전화 상담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그 청소년을 돕고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학대 방지를 위한 방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감독은 관계 당국에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학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성직자들에게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은 필요한 보호 및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CBS의 마이크 월리스와 가진 60분짜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깊이 염려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의 고통을 덜고, 이러한 사악하고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습니다. … 이 세상에 이 문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보다 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한 조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끔찍한 본질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며, 지원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응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대의 소지가 있으면 교회는 회원에게 먼저 관계 당국에 연락하고 그런 후 소속 감독에게 전화해 조언과 지지를 구하도록 지시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법 집행에 전적으로 협조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회 회원들은 또한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가해자들은 교회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문에 처해지게 됩니다. 파문된 회원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교회 내에서 어떤 종류의 직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고 소속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엄격한 회개 절차를 밟은 가해자는 다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용서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자리에서 봉사할 수도 있을까요? 평생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가 죄의 결과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가정의 보호는 교회의 첫째 원리입니다.

1995년 이후 교회에서는 이전에 어린이를 학대했던 회원들의 회원 기록에 기밀로 특기 사항을 기재해 왔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들이 옮겨 가는 곳으로 전달되는데, 이는 감독들에게 이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아는 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러한 추적 체제를 고안해 낸 첫 종교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가정을 신성하게 여기며 자녀를 보호합니다. 이 교회가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평신도(공식 목회자와 대조되는)들에게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는 몇 안 되는 종파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추적 체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교회의 핵심이 되는 믿음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종교 단체 내 구성원들을 다른 구성원들이 저지른 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종교 단체에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종교 단체는 경찰기관이 될 것이며, 그 지도자들은 법 집행관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법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 가정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염려에서 자발적으로 회원들의 기록을 관리합니다.

보고할 의무

법적 분쟁의 핵심은 학대 행위 또는 가해자에 대한 보고의 시기와 보고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역원은 아동 학대 행위를 사법 당국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관해서는 주의 법을 따릅니다.

더 어려운 도덕적 문제는 감독이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은밀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독은 이 사실을 사법 당국에 보고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관계된 복잡한 종교적 쟁점을 떠나, 어떤 교회 및 전문가들은 성직자에게 사적인 고백을 보고하도록 강요하면 아동 학대 가해자가 와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학대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상습범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 집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복잡성은 주마다 법을 보고하는 다양한 방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23개 주에서는 성직자가 종교 지도자로서 정식 고백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아닐 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주에서는 성직자가 정식 고백 등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대화를 통해 학대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성직자가 학대를 직접 목격했거나 학대를 의심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9개 주에서는 성직자들은 경우가 어떻든 반드시 아동학대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18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법규상 성직자가 아동학대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감독들에게 아동학대에 관해 알게 될 때 두 가지 주요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감독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둘째,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의 기밀성 때문에 성직자들이 보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주에서도 감독들은 더 이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사법 당국에 출두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감독에게 고백하러 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존경 받는 지도자라면 그가 옳은 일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법정으로 번지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에 교회가 법정 다툼에 소환되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에 관한 특정 정황 때문에 몇몇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건에 교회에서는 피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며 다른 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관련 문제가 복잡성을 띠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인식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1980년대 초반부터 심화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루면서도 법정에서 무고한 고소와 득이 될 것이 없는 고소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을까요?

예비 배심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교회를 고발하기까지 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 지도자 및 회원들에게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가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가해자를 숨겨 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교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합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도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회원이 6백만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 이유 중 한 가지는 지난 20년간 교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기되는 소송 사건의 대부분은 이른 바 교회가 현재 방침과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한참 전에 발생했던 학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02년 전국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던 성직자 학대 관련 소송은 사제와 목회자들이 저지른 학대 행위를 덮으려는 교회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교회의 감독이 저지른 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대신 교회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른 회원을 학대한 특정 회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기된 학대 관련 주장들은 교회 건물에서나 교회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 교회는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호할 것입니다.

교회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다음은 2002년 4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전 세계 교회 회원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한 학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하고 비극적이며 끔찍한 일입니다.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우리 가운데에도 이 추악한 악을 행한 이가 있음에 가슴 아픕니다. 그것은 용납하거나 묵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마태복음 18:6)’

하나님의 아들이신 평강의 왕께서는 이렇게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침서를 인용하겠습니다. ‘학대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다. 학대하[는] … 사람은 … 교회 선도를 받는다. 그들은 … 교회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전 추천서도 소지할 수 없다. 아동을 성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람이 교회 선도 조치를 받은 뒤에 완전한 회원 자격을 회복하거나 침례를 통해 재입교 한다고 해도, 지도자들은 제일회장단이 그 사람의 회원 기록에 특기 사항을 삭제하도록 승인하지 않는 한 그를 어린이나 청소년과 함께하는 직책에 부르지 말아야 한다.’

학대의 경우 교회는 우선 학대 받은 사람을 돕고 앞으로 학대 받기가 쉬운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해 왔습니다. 감독, 스테이크 회장 및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강화하며, 그들이 겪은 일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게 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안내 책자를 발행하고, 교회 역원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직통 전화를 설치했으며,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개 본질적으로 범죄이며,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교회의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상담원들이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에 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 회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사업은 구원의 사업입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절차에 따라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절차에 따라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이며, 대개 파문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민감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 값을 치르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고 나면 친절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약이 끊임없이 따를 수도 있지만 우정과 사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작성에 대한 안내 참고 사항: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하여 보도할 때 교회 이름을 언급할 경우 생략하지 않은 전체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 사용에 관하여 더 알아보려면 다음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작성에 대한 안내작성에 대한 안내.